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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지시설자금 대출기한 연장 신청 알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당진시 공고 제2025-2914호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51201
  • 문의처 : 041-350-4122
2021년도 선정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포함), 2024년도 선정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중 농지 시설 지원에 한하여 '25. 12. 31.까지 대출 실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이 대출기한을 2026.3.31.(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오니 해당 대상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대상 : '25. 11. 27.(목) 이전 매매 건축 계약 체결된 농지 시설자금
- 기타 자금은 연장 없이 연내 실행 완료 필요
나. 연장조건 : '26.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6. 3. 31.(화)까지 대출 실행 완료
다. 필수 제출서류 : 신청(붙임1), 신청 상세(붙임2), 계약서 등 신청 내용 증빙,
- 붙임1, 붙임2는 우리시 내부보고 자료로 작성될 예정임, 필요 시 내용 문의 차 연락할 예정임
- 신청 내용 증빙 허위 착오 제출 시 승인 불가
라. 안내사항 :
- 우리시에서 최종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기한 연장 통보 예정
- 2021 선정자는 2025.12.31.일까지 대출을 시행해야 하며(원칙), 다만, 지금 시점 이미 관련 사업 시행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 미시행 시 계약 불이행 부담이 발생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장 신청 접수하는 것임을 안내
- 대출 연장은 지침에 정해진 바 없는 예외적 조치사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필요시 조치 검토중인 사항임
- 지침에서 정한 대출 기한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며, 그럼에도 기 계약체결로 인해 청년후계농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장 수요를 조사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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