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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사업 공고문(재공고)
- 지역경제과
- 조회 : 317
- 등록일 : 2022-09-20
2022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 (공고기간) 2022. 9. 21. ∼ 9. 30.(10일간)
2. (사업기간) 2022. 9. ∼ 12.
3. (모집기업) 1개 기업
4.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5. (지원대상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6. (지원내용)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구입
7.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022. 9. 21. ∼ 9. 30.
- (접수처)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1층)
* 전화(041-350-4026), 방문, 우편, 메일(toltolee@korea.kr), FAX( 041-354-1918)
- (제출서류) 붙임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8. (기타사항) 제출서류 미비, 기재 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한 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공고기간) 2022. 9. 21. ∼ 9. 30.(10일간)
2. (사업기간) 2022. 9. ∼ 12.
3. (모집기업) 1개 기업
4.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
5. (지원대상기업)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한 업체에 한함
6. (지원내용)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 및 물품구입
7.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022. 9. 21. ∼ 9. 30.
- (접수처) 당진여성새로일하기센터(당진시 당진중앙1로 59, 1층)
* 전화(041-350-4026), 방문, 우편, 메일(toltolee@korea.kr), FAX( 041-354-1918)
- (제출서류) 붙임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8. (기타사항) 제출서류 미비, 기재 사항 착오․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한 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