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여성 인턴쉽

인턴십 지원(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목적

새일여성인턴

  •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수 있도록 지원

결혼이민여성인턴

  • 결혼이민여성의 경제 자립 지원과 지역 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 할수 있도록 지원

사업개요

구분 내용
인턴 대상 새일 센터에서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인턴 근무 조건
  • 새일 여성 인턴 : 주당 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당 30시간 이상
인턴 기간 3개월
지원 기준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지원금 지급 방식
  • ▴(인턴지원금) 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동안 매월 80만원 지급
  • ▴(새일고용장려금)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 유지(기업 80만원)
  • ▴(근속장려금)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고용 유지(인턴 60만원)

인턴 참여 대상자

  • 새일 여성 인턴은 미 취업 상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및 구직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 결혼이민여성인턴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한 이민 여성으로서 미 취업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 여성 중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 결혼이민여성은 결혼이민여성인턴사업으로 연계해야 하며, 새일 여성 인턴으로 연계하지 않는다.
  • 인턴 근무를 희망하는 여성은 “여성인턴제 참가 신청서 및 근무동의서를 새일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인턴 연계시 취약계층 여성, 집단상담 이수자를 우선 연계하고, 새일여성인턴은 취약계층 30% 이상 연계도록 한다. 이때 취약계층 확인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