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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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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문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작성일 2023년 07월 07일 작성자관리자(개발자) 조회수2080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문의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관련입니다. 

1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전용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21.3.30.>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하고자 할 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써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전액 반환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할 때 전액 반환

4.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전액 반환

② 전용자는 전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회원권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납부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6.11.15.>

1.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시에는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며,사용개시일 이후 반환은 위약금 10퍼센트와 사용 개시일부터 반환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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