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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운영지침

(        제정) 2013.08.14 예규 제24호
(일부개정) 2015.03.30 예규 제35호
(일부개정) 2016.02.15 예규 제38호
(일부개정) 2018.11.30 예규 제49호
(일부개정) 2020.03.13 예규 제56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평생교육시설(본청 각 부서 및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다)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여 유사·중복 프로그램을 사전에 방지하고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균형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내실화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제2조(운영 원칙)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평생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1. 관내 모든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제공
2. 교육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제공 <개정 2016.02.15.>
3. 시민의 능력개발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교육 운영
4. 평생교육시설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보급 <개정 2016.02.15.>
5. 학습자 수강 후 심화 및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습동아리 활동 유도

제3조(역할 분담)

평생교육시설은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따라 교육, 문화·예술, 건강·웰빙, 자치 및 편익 기능 등을 차별화·특성화하여 유사·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시설별 프로그램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30.>
1. 체육진흥과(체육회) :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등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요양원) 위주의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설 2016.02.15.> <개정 2020.3.13.>
2. 경로장애인과(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 노래, 민요, 건강 체조, 기공 체조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설 2016.02.15.> <개정 2020.3.13.>
3. 여성의 전당 : 능력개발, 취창업, 의식개선, 사회참여 등 여성을 위한 전문교육 <개정 2015.3.30>
4. 문화예술학교 : 학생 및 성인을 위한 예술전문교육 <개정 2015.3.30>
5. 당진문화원 : 지역 문화에 관한 전문교육 <신설 2015.3.30>
6. 평생학습관 : 기초문해, 학력보완(읍ㆍ면지역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공동체 형성 특성화 교육 및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정 2015.3.30> <개정 2016.02.15.>
7. 보건소 건강증진팀 :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마을에 대한 건강생활실천 교육(비만, 절주, 금연, 영양, 응급처치 등)과 다른 시설에서 지원되지 않는 마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정 2016.02.15.>
8. 도서관 : 독서 관련 특성화 교육 <개정 2015.3.30><개정 2016.02.15.>
9. 건강보험공단 : 건강 체조 등 평생교육시설에서 지원되지 않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설 2016.02.15.>
10. 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역 주민대상 특성화 교육 <개정 2015.3.30> <개정 2018.11.30.>
11. <삭제 2020.3.13.>
12. 경제에너지과 : 구직자 대상 재취업 전문 직업기술교육 및 청년대상 취창업 교육 <신설 2018.11.30.> <개정 2020.3.13.>
13. 민원정보과 :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 <신설 2018.11.30.> <개정 2020.3.13.>
14. 농업기술센터 : 농업인 대상 농업기술교육 및 도시소비자 대상 농심함양 교육 <신설 2018.11.30.>
15. 복지시설 : 복지대상자(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및 근로자를 위한 건강ㆍ취미ㆍ교양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11.30.>
16. 청소년시설 : 청소년 대상 건강ㆍ취미ㆍ교양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11.30.>
17. 문화스포츠센터 : 생활체육 육성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11.30.>

제4조(강사선정 및 관리)

① 당진시 평생교육시설에서 강의하는 강사는 당진시 평생학습관 강사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자격은 해당 과목을 전공 또는 해당 분야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이론 및 실기에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② 강사는 자격조건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강좌 기간으로 한정한다.
③ 기존강사는 강사평가제를 실시하여 별표 1의 강사평가 점수표에 따라 평가 점수 80점 이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강좌에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④ 신규강사는 배달강사등록자, 특강 및 타 기관 강사, 기타 부서장(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 2의 강사선발 채점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⑤ 강사는 위촉기간 중 품위손상, 경솔한 언동 및 민원발생 등 평생교육 취지에 벗어나는 행위로 대·내외적 평생교육부서(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사실이 발생할 시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⑥ 강사의 개인 사유로 2주 이상 휴강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⑦ 강사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력서, 서약서, 강사 증빙서류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시설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개정 2016.02.15.>
⑧ 강사로 위촉된 사람은 개강 20일 전까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 당진시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강사는 시에서 추진하는 기본 소양교육(시민의식개혁교육, 강사역량강화과정, 건강증진기본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소속 학습자에게 교육 받은 내용을 전파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5.>

제5조(강사 수당)

① 평생교육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수당은 평생교육시설별 지급기준을 따르되, 평생교육시설별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 과정을 제외한 기본 평생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료는 별표 3의 3급 강사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개정 2020.3.13.>
② 도서지역으로 출강하는 평생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제6조(학습자 모집)

① 교육대상은 관내 모든 시민(거소, 주소, 직장을 둔 사람)으로, 연령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을 당진에 둔 사람을 우선 모집할 수 있다.
② 학습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발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한부모가족지원법」등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가족, 장애인 가족, 직장여성은 우선 모집을 할 수 있다.
③ 정기 강좌의 수강신청은 평생교육부서(기관)별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에 한하여 1인 1과목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집정원 미달과목에 한하여 추가 신청할 수 있다.
④ 교육과목은 개강 후 1주일 내에 수강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학습자를 충원할 수 있다. 충원할 학습자는 수강대기 접수순으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⑤ 모집정원의 70% 미만으로 신청 접수된 때에는 해당 교육과목을 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강좌를 수료한 교육생은 같은 년도에 해당 강좌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7조(수강료)

수강료는 평생교육시설별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2013년 7월 1일부터 개강하는 강좌는 과정별 월 10,000원 이상을 징수할 수 있고,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와 자격증 취득비용 등은 학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2.15.> <개정 2018.11.30.>

제8조(수강료 환불)

수강료의 환불은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11.30.>

제9조(학습자 관리)

① 강사 및 담당직원은 학습자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 도록 지도한다.
② 강좌별로 책임자(회장, 총무)를 선정하여 자치 활동이 자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지도한다.
③ 학습자는 각 과목별 담당강사가 책임·관리한다.
④ 철저한 출석관리로 결강과 중도 포기자를 최대한 방지한다.
⑤ 학습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강 시에는 수료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학기에 한하여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학습자는 교육기간 중에 경솔한 언동 및 민원발생 등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체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학습에 방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평생교육시설장의 의무)

① 각각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유사ㆍ중복 프로그램 자체 조정 및 신설 방지, 다른 평생교육시설에서 지원받는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배제 및 협업 강화, 미지원 마을평생교육 프로그램 연차적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평생학습과장은 평생교육시설별 평생교육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총괄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16.02.15.> <개정 2020.3.13.>
② 각각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프로그램 확정 및 변경 14일 전에 연간평생교육운영계획서 및 분기별 평생교육운영계획서를 평생학습과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평생학습과장은 유사ㆍ중복 프로그램 및 과다 수혜 마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각 기관별 프로그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괄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16.02.15.> <개정 2018.11.30.> <개정 2020.3.13.>
③ 각각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조정·통보된 연간교육 운영일정을 각 평생교육시설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와 충청남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을 시에는 평생학습과장이 시설별 프로그램을 수합(收合)하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개정 2016.02.15.> <개정 2020.3.13.>
④ 각각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 어느 한 평생교육시설의 강의실 부족으로 대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여유 시설에 대한 대관을 수락하여야 하며, 대관료는 평생교육시설별 자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2.15.>
⑤ 각각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유사·중복 및 과다 수혜 마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정으로 강좌를 폐강할 경우, 해당 강좌를 인계 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프로그램은 물론 강사도 인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⑥ 각각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지역주민을 인적자원으로 발굴하여 강사로 활용 하도록 하고,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02.15.>
⑦ 각각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 및 주민자치센터를 야간 및 휴일에도 개방해야 한다. 단, 영리목적으로 대관을 요청할 시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02.15.>
⑧ 당진시 산하 평생교육 운영 부서장은 신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평생학습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30.> <개정 2020.3.13.>

부칙<제정 2013.08.14 예규 제24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3.30. 예규 제35호>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02.15. 예규 제38호>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3.13. 예규 제56호>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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