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진시, 한‧중 합작 드론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중국 선전 드론산업협회장과 중국 드론 관련 기업인들이 당진시를 방문해 석문산단 등을 시찰하고
투자 여건을 살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국내 드론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도 갖는 등 드론 사업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당진시가 지난 5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드론 박람회에 참석해
선전 드론산업협회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은 중국 방문단과 함께
석문 국가산업단지 외투지역과 현대제철 등 시가 추진중인 주요 신산업 투자 현장을 방문해
중국 기업들을 위한 투자 여건 설명과 지원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당진시와 중국 기업단 일행은 한·중 합작 드론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간 드론 산업의 성공과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은 중앙이 아닌 지자체가 주도해 드론산업을 중심으로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시는 국내 드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청해 투자 설명회를 갖고 당진시에서 제공하는 투자 혜택과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등
이번 투자유치설명회와 중국 방문단 업무협약을 계기로 드론 산업 분야 투자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해
진시를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2.당진 '기지시~한진' 지방도 확포장 착공…산단 활성화 기대
당진 교통 중심의 허브(HUB) 역할을 담당할 송악읍 기지시와 한진을 잇는
지방도 619호 확포장 공사가 10일 첫 삽을 떴습니다.
이 날 열린 착공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기지시 가학교차로부터 한진교차로까지 9.36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천 2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사 완공 시점은 2030년으로 시는 공사가 마무리 되면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송악산업단지 활성화가
기대되며 서북부권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당진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당진시가 ‘제2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지역개발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한 지방정부와 단체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당진시는 지난해 대기업과의 산업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의 미래산업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했으며 또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호수공원 조성 사업과 교통안전지수 개선율
전국 1위에 오르는 등 주요 평가지표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4.당진시, 한육우 FTA 피해 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당진시가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위해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기준 협정 발효일 기준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으로
2022년 연말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절차를 마친 후 2023년 한 해 동안 한우·육우·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 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당진시, 농어민수당 127억 원 지급…2만 천여 명 대상
당진시가 농어민수당 127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지급일까지 등록 유지중인
농어업 경영체와 농업인 2만여 명과 어업인 만 천여 명으로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농업인 개별로 1인당 4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수당은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농협에 방문해 지급 받으면 됩니다.
6.당진시, 충남도 최초 다자녀 세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당진시가 충남도 최초로 다자녀 세대에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다자녀 세대로 2024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공업사에서 종합검사 통과한 비영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합니다.
신청 및 접수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다자녀 세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올해 연말까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