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정책 대표단, 당진에서 전략 회의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정책 대표단, 당진에서 전략 회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동의 정책활동 방안 모색-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대전환을 위한 공동 정책 활동을 모색하는 자리가 28일 당진에서 개최됐다.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전략 구상과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전국단위 이해관계그룹 및 국제기구의 대표단이 당진에 모인 것이다.
 
지방정부를 대표해 김홍장 당진시장이 주재한 이 날 회의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시행(2022년 6월 예정)을 앞두고 △대통령령 제정 등 기본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공동 전략 추진방안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협력 강화 방안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양준화 사무총장, 지속가능발전 기업협의회 이경호 회장,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김병완 회장,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박연희 소장, SDSN Korea 오수길 사무총장, 사회혁신연구소 권기태 소장, 고려대 오정리질리언스 강동렬 연구원, 경주대 SDGs․ESG연구센터 이창언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 기관별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기관단체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기본법 제정활동에 앞장서 온 김홍장 당진시장은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협력해준 기관단체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기본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대통령령 제정과 전담조직 구성이 매우 중요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에 공감하는 전국단위 대표그룹과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협력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시킬 거버넌스를 가동하고, 범정부적,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강한 연대의식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및 격상하고 국가와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시책을 규율하는 최상위 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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