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적용 8월 부과
- 중앙부처 권고사항, 인상 재원은 주민위해 사용 -
당진시가 올해부터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기존 3,300원에서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지난해 중앙부처의 권고에 따라 당진시를 포함한 충남도내 모든 시군이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주민세 인상은 대부분의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진 사항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공모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 중앙부처의 권고에 따라 인상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되는 것”이라며“시민께서 성실히 납부해 주신세금은 시민 행복과 당진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