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적용 8월 부과
당진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적용 8월 부과
- 중앙부처 권고사항, 인상 재원은 주민위해 사용 -
 
당진시가 올해부터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기존 3,300원에서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할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지난해 중앙부처의 권고에 따라 당진시를 포함한 충남도내 모든 시군이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주민세 인상은 대부분의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진 사항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공모사업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 중앙부처의 권고에 따라 인상이 결정된 이후 처음으로 부과되는 것”이라며“시민께서 성실히 납부해 주신세금은 시민 행복과 당진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