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계림공원 개발 본격 추진
당진시, 계림공원 개발 본격 추진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 착수 -
 

 
당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방식으로 본격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수청동 일원 33만3,859㎡ 규모의 계림공원을 환경훼손과 난개발,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에 의한 방식을 채택해 무분별한 도시공원 훼손을 막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계림공원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 된 공원시설로 오는 2020년이 되면 일몰제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시에서는 계림공원에 대한 개발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21일 정병희 부시장 주재로 용역수행사와 관계 공무원 등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갖고 타당성 검토용역에 돌입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계획과 더불어 개발수요 분석, 개발규모 적정성 등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위한 공모 기준안을 작성하게 된다.
 
정병희 부시장은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통해 열악한 도시 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심 속에서 문화, 여가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계림공원을 도심 주거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도심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에 대해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잃게 된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한 법적 변화로 2009년 12월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이 특례제도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전체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뒤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을 하면잔여부지 30%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이 아닌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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