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건설 분야 청렴도 높인다
당진시, 건설 분야 청렴도 높인다
- 건설공사 청렴감독 운영 규정 제정 -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당진시가 건설공사 관리 및 감독 분야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현재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감찰활동 강화,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취약부서 전보조치, 사회봉사명령, 부서장 연대책임제 등 강력한 비리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에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비리제보와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건설공사의 감독‧준공 업무에서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당진시 건설공사 청렴감독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

지침에는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행동강령 기준이 마련돼 있다.

특히 부패행위자로부터 감독자를 견제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청렴감독제를 운영하는 한편 준공‧기성 검사 시에는 입회자가 참석토록 의무화했으며,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의 공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추가로 입회토록 하는 등 준공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청렴감독자와 입회자는 공사감독자와 준공검사자의 부적절 행위 발견 시 감사부서에 신고토록 하고 감사부서에서는 시에서 준공한 공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공사와 관련된 공정성, 부패경험, 책임성, 기타 제보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에 제정한 지침을 전부서에 통보하고 이후 발생하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한편 그동안의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해 각종 공사 관련 행사 시 청렴서약서 활용을 유도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청렴서한문 발송과 요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비리제보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홍장 시장은“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와 연계해 자체적인 내부클린 시스템을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했다”며 “민선6기 하반기에는 부패 없는 전국 최고의 청렴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혁신조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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