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호 금연아파트 탄생
당진시 1호 금연아파트 탄생
- 대동다숲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첫 지정 -
 


당진시가 채운동 소재 대동다숲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청 절차를 거쳐 대동다숲아파트를 당진지역 최초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대동다숲아파트는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의 흡연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대상 장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을 해도 법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금연아파트 제도의 도입으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비롯한 연기 및 냄새로 인한 주민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금연아파트를 추가로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동다숲아파트 입주민 A씨는 “우리 아파트가 당진시 최초로 금연아파트에 선정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제1호 금연아파트에 걸맞게 쾌적하고 깨끗한 아파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입주민 모두가 금연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각 지정 구역별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보건소에서는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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