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조제분유 신청하세요
기저귀·조제분유 신청하세요
- 기존 12개월서 24개월 영아로 지원 대상자 확대 -

당진시보건소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보건소는 그동안 기존 12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24개월 미만의 가정까지 확대해 육아 필수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당진관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만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정으로, 주 양육자가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가구의 가구원수와 소득을 종합적으로 판정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조재분유의 경우에는 기저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 중 산모의 특정질병이나 산모 사망 등의 확인이 있을 경우 지원된다.

지원가정으로 선정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저귀는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8만6000원씩 전자바우처가 발급되며, 구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국가중 최저수준인 1.24명이고, 당진 또한 1.19명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요 원인으로 맞벌이와 경제적 부담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다양한 육아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출산·육아교실을 비롯해 임산부와 영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이유식 조리교실,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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