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제대로 쓰고 있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 안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를 아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사용과 청렴한 당진시 행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제도에 대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지방보조금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지방보조금은 무엇인가요?

세금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도, 차도, 가로등, 다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정살림을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공무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데 집행되고 있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이나 민간 영역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예산을 지방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들에 대해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향토축제, 문화사업 등등 사업의 유형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사업실적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횡령한다거나,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되는 등 부정수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당진시에서는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 고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고로 인해 해당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반환 명령의 30%금액(한도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됨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신청 및 지급기준

(지급 대상)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

(지급 기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한도 2억 원) 범위로 지급
 

(지급 제외) 

- 신고 등을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법령 등 위반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청방법 및 문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신청 후 연락

(팩 스) 당진시청 기획예산담당관(Fax 041-350-3059)

(우편/방문)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기획예산담당관

(문의사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041-350-3064

 

신고를 하실 때에는 자신의 실명을 적은 인적사항과 부정수급행위 증거, 신고 취지와 이유 등을 적어서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신고자는 비밀보장됩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예산 집행!

청렴한 당진을 위해 공직자와 시민 모두의 영역에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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