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동생활제 신규 설치로 독거노인 안전망 강화
등록일 2015.12.04 조회 250

당진시, 공동생활제 신규 설치로 독거노인 안전망 강화

 

 

 

당진시가 3일 고대면 슬항2리에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개소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홀로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긴급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고대면 슬항2리와 우강면 창1리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으며 창 1리 공동생활제도 오는 12월 중순 개소할 예정이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란 유휴건물 및 개인주택을 활용해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노인들 스스로 서로를 보살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합덕읍에 1개소를 설치해 5~10여명의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취사와 숙박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설치된 고대면 슬항2리와, 우강면 창1리 공동생활제를 통해 다가오는 혹한기에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드릴 수 있게 됐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개소별 월 30만원의 운영비와 연1회 150만원의 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기반이 마련되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 및 후원물품 전달 등을 통해 지역 내 복지자원이 최우선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당진시는 “현재 소원화된 가족관계 및 이웃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의 확충이 가장 좋은 대안이며 개소를 늘리기 위해 예산확보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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