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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당진장학회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 (재)당진장학회
- 조회 : 135
- 등록일 : 2025-12-29
2025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가능합니다.
- 발급대상: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재단에 정기/일시기부, 물품후원해주신 개인/법인(단체) 기부자
- 발급신청: 홈택스에 회원가입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영수증 항목에 본인신청 등록 완료시 발급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확인: 2026년 1월 8일(목)까지 기부자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후 당진장학회(041-360-69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발급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재단법인당진장학회 사업자번호 311-82-04727 관련번호 사업자 번호랑 동일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만 가능합니다.
- 발급대상: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재단에 정기/일시기부, 물품후원해주신 개인/법인(단체) 기부자
- 발급신청: 홈택스에 회원가입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영수증 항목에 본인신청 등록 완료시 발급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확인: 2026년 1월 8일(목)까지 기부자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택스 회원가입 후 당진장학회(041-360-69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발급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재단법인당진장학회 사업자번호 311-82-04727 관련번호 사업자 번호랑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