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시작

수목원 이용 안내사항(반입허용 및 금지 물품) 알림

  • 산림녹지과
  • 조회 : 365
  • 등록일 : 2022-08-08
첨부파일
삼선산수목원 - 반입 허용 금지-02.jpg (183kb)
삼선산수목원 - 반입 허용 금지_대지 1.jpg (254kb)
수목원 이용객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우리수목원은 자연환경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야외활동에 필수적인 수분섭취를 위한 생수 및 음료수(테이크아웃용컵)에 한하여 일부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대적인 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현재 우리나라 자연환경은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수목원은 시민분들과 함께 일회용품없는 수목원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더 좋은 자연환경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수목원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입허용> 생수, 야외음료컵, 캔음료, 봉지과자 등, 다회용 도시락(여러번 사용이 가능한)
*[반입금지]* 술, 일회용에 포장된 컵라면 김밥, 피자, 치킨, 도시락 등, 아이스크림, 킥보드, 전동휠, 반려동물

붙임. 반입허용 및 금지 물품 이미지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