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정기분 재산세 230억 원 부과
당진시, 정기분 재산세 230억 원 부과
- 주택·건물·선박 등 6만6,000여 건 대상, 31일까지 납부해야 -

당진시는 주택과 건물, 선박에 대해 과세하는 정기분 재산세 등 6만6,000여 건에 대해 23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토지와 같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게 되며, 7월에는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이 5만5,000여 건 53억 원, 건축물분은 1만1,000여 건 177억 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약 7% 증가했다.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 신축 주택과 건축물의 증가하고 개별주택가격과 건축물기준시가 상승 등이 꼽힌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직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전화(080-350-0022)로도 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텔레뱅킹이나 가상계좌 이체납부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현영 당진시청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납부하기 편리하도록 다양한 납부방법이 마련돼 있다”며 “납기일인 이달 31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고지서 재발급 등 재산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 읍면동사무소 재무 담당자 또는 시청 세무과(☎350-34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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