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소장 대상 응급처치 교육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소장 대상 응급처치 교육
- 공동주택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 향상 초점 -
 


당진시보건소는 12일 보건소 건강100세지원센터 3층 교육장에서 아파트 등 관내 공동주택 관리소장 70명을 대상으로 심정지 환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 구조 및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정지 발생 장소 중 주택이 57.4%로 가장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활용해 심폐소생술을 침착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병행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법에 대한 이론 교육에 이어 마네킹을 활용해 직접 실습해 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임을 함께 안내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한상원 보건소장은 “당진시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정지 발생 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뇌 손상 없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만 심장이 정지된 후 4분이 경과하면 뇌세포 괴사가 진행되고 생명을 구하더라도 후유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통해 뇌로 가는 혈액을 공급해 뇌손상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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