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3년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사업 접수
당진시, 2023년 농업용 유류대·전기요금 차액 지원사업 접수
5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협에서 신청 가능
 

당진시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예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사업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사업은 당진시에 주소지를 둔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구매 또는 납부한 난방용 면세유와 난방용 전기요금의 2022년 1월 대비 올해 1월 인상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난방용 전기의 경우에는 △농업기계 목록집에 등록된 농업용 난방기를 사용하고 있는 관내 시설원예농가·법인으로서 △지원기간인 1월부터 3월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자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난방용 면세유의 경우에는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관내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기간 동안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정받고 구입한 난방용 면세유류에 대해 지원하며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31일까지 진행된다.
 
지원단가는 △등유 163원/L △중유 81원/L △LPG 38원/L △농사용전력은 8원/kWh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 원, 법인의 경우는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류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는 신청 지원액 검토 및 확정을 거쳐 8월 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