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금연 지도․단속 벌여

당진시, 금연 지도․단속 벌여
- 왜목마을 등 휴가지 집중 점검, 과태료 2건 부과 -


 

 
 

 

당진시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과 지역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휴가철을 이용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야간시간과 휴일에도 PC방과 호프집,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특히 지난 2일 왜목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 바다불꽃축제 기간 중에는 휴가객을 대상으로 금연홍보를 실시하고 인근 음식점 등 금연시설 2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과 함께 금연시설 안내 스티커를 배부했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당진시 경우회와 금연운동본부, 경찰서, 보건소 등으로 구성된 당진시 금연환경조성사업단 38명이 금연시설 대상 79개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5건의 현장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3일과 14일에는 전국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태안군 담당공무원과 함께 당진시청 등 관공서를 중심으로 13곳에 대한 교차단속도 실시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공중이용시설 지도․단속은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간접흡연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1일 ‘당진시금연구역지정고시’를 통해 버스 정류소 등 야외금연구역 556개소를 추가로 지정했으며, 계도기간이 끝나는 11월 1일부터 해당 지역 내 흡연에 대해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19. 10. 조회수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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