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7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당진시, 7월 1일부터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자진신고기간 운영, 부적합 광고물 자진철거 유도-
 
당진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를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및 양성화 기간으로 정하고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대상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으나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요건구비 광고물 ▲요건불비 광고물 중 보완을 완료한 광고물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 내에 광고주나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사람이 전담창고(☎041-350-4498)로 문의를 하면 시청 담당자가 직접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뒤 적합 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을 허가처리하게 된다.
 
또한 시는 해당 광고물이 미비한 수준으로 법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사항을 통보한 뒤 보완여부를 최종 확인 후 허가할 방침이며, 법규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적합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위주의 행정은 법 위반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선진광고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불법 광고물은 시민들의 보행환경 악화와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광고주께서 자발적으로 철거해 주시고 허가 및 신고요건을 갖춘 광고주께서는 이번 양성화 기간에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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