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바뀐다
당진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바뀐다
-롯데마트·노브랜드마트 매월 2, 4째 주 수요일 휴무-

롯데마트 당진점과 당진어시장 2층에 입점한 노브랜드마트의 의무휴무일이 이달부터 매월 2, 4째 주 수요일로 변경된다.

이는 당진시가 그동안 매월 2, 4째 주 일요일에 일괄적으로 쉬도록 했던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이달부터 업체별 의무휴업요일 자율 선택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항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로 지정토록 돼 있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친 경우 예외적으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근거해 시는 지난 4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 관계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 각계의 관계자로 구성된 당진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의 변경에 대한 협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협의회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 롯데마트 당진점과 노브랜드마트는 이달부터 매월 2, 4째 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변경했으며, GS슈퍼마켓 당진점과 송악점은 기존대로 2, 4째 주 일요일에 휴업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업체별 휴업일이 달라져 소비자의 이용 편리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규모 점포와 지역골목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와 롯데마트, 신평농협은 지난 5월 4일 협약을 맺고 당진지역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당진쌀 판매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호 협력키로 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전국 115개 롯데마트 매장에서 당진쌀을 판매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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