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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일 일하고 나오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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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정 * | 조회 | 4870 | 등록일 | 2019-10-12 |
부당해고는 벌금과 징역이 어떻게 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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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일 일하고 나오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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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담당자 | 답변상태 | 답변완료 | 등록일 | 2019-10-14 |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하니
상심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이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문서로서, 회사의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한 사유의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문서로서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달전의 통보를 해야 함에도 준수하기 않은 해고예고제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이 경우의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해고의 해당한다고 하여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님은 아직 3개월 미만이고 예외적인(업무상 부상 혹은 산전후 등 기간) 부당해고의 해당하지 아니 할것으로 가정한다면 질문자님의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은 애석하게도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해고의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90일 이내)을 통해 다툴 수 있고 민사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