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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복구비의 선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농경지 등 피해복구비와 이재민구호비에 대하여 복구이전에 선지급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피해신고 방법
재난종료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해사실 신고
-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시장·군수·구청 또는 읍·면·동에 직접방문 신고
- 인터넷 홈서비스 시스템(www.safekorea.go.kr) 이용 ※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 선지급
재난지원금 지원체계

사유재산 복구비용지원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