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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배경

  • 산업화·지구 온난화 등으로 자연 및 인적재난이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 안전관리헌장을 2004. 11. 4일 제정하였습니다

국제원자력자문단은 안전문화의 의미를 " 조직과 개인의 자세와 품성이 결집된 것으로 모든 개인의 헌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으며, CCh2S(미국화학공업협회)에서는 " 공정안전관리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안전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개인과 조직의 안전에 관한 자세와 의식, 규제의 필요성에 따른 행동의 일원화가 필요한 차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우는 안전문화지침으로는

첫째,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를 가져야하고,
둘째, 자만의 방지와 최상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셋째, 책임의식과 조직의 규제능력 함양입니다.

국내 안전문화의 정의

95년 이전 국내의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관리차원에서 소극적이며, 근로자의 개인 보상차원에 국한됨에 따라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민간주도의 비체계적인 활동이였습다. 그러나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주도의 안전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안전문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문화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충만되어 모든 활동 속에서 의식 관행이 안전으로 체질화되고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의 총체적 의미입니다.

안전문화의 정의에 의한 안전관리의 3대 원칙은 행동양식의 일차적 변화와 안전제일의 가치관 정립, 안전의식의 무의식적 표출입니다.

국내외 안전문화 개념의 정의

국내외 안전문화 개념을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의식, 행동의 변화를 통한 국민생활 전반에 안전태도와 관행의식이 체질화되어 가치관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문화라고 할 수 있다. 안전문화운동의 3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홍보매체 등을 통해 안전에 관한 사회여론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안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자세, 적당주의를 배제하는 자세, 개인의 책임감 고양, 안전으로 충만된 사고방식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전반에 안전에 관한 태도 관행 의식을 체질화해야 합니다.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예방 및 구조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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