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당진시정뉴스_ 4월 4주
  • 시정뉴스
  • 등록일 : 2024.04.22
당진시정뉴스 - 1월 4주
등록일 2022-01-24 조회 470
1. 당진시, 매주 월·수·금 ‘부스터샷 접종의 날’ 운영

당진시가 
지역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주 월·수·금요일을 ‘부스터샷 접종의 날’로 정해 운영합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3차 부트터샷 접종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우세종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외국인의 경우 3차 접종률이 20%대에 그쳐
지역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접종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3차 접종 효과 또한 
오미크론 변이에
접종 전 대비 10.5배에서 28.9배로 증가해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 수단임을 강조했습니다.


2. 당진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수립 추진

당진시가 기후변화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해온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기후위기 적응으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제2차 시행계획을 수립해 왔으며
향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건강과 재난·재해, 산림·생태계 등 
7개 부문 총 55개의 세부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로 수립된 세부 사업에 대해 
매년 이행 평가를 실시하고 
추진현황과 실적을 모니터링 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3. 당진시의회 임인년 첫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안건 심사

당진시의회가 
임인년 새해 첫 회기인
제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달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집행부로부터 
올해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당진시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2서해대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입니다.


4. 당진시, 아동학대 예방·인식 개선 캠페인

최근 5년 새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쇼핑카트 홍보물 부착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없는 당진시 만들기’를 주제로 
당진경찰서와 교육청,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등이 참여해
당진축협 등 4곳의 하나로마트 쇼핑카트에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부착했으며
특히, 지난해 1월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조항이 삭제돼 
‘체벌은 학대’라는 인식을 홍보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동현 당진부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아동학대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사회적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5. 당진시, 2021 충남 홍보 영상대전 최우수상 영예

당진시가 TJB대전방송과 충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충남 홍보 영상대전'에서 1위에 올라 
최우수상을 수상 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당진시편은 
신리성지를 배경으로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와 함께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제작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지역의 천주교 대표성지를 아름답게 담아내
조회수 1만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6. 당진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힘찬 첫걸음

당진시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당진2동 학교 앞 안심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다음달 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돼 
이용도가 낮은 부지를 정비해 
마을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마을축제 등에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당진2동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운영을 허가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 당진시, 농지원부→농지대장 전화 추진

당진시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개편해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농업인 기준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은 현행 1,000㎡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됩니다.

또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농업인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됩니다.

한편, 기존 농지원부 수정신청은
다음달 28일 까지로
시는 농지원부 개편에 따른 
민원 불편 사항이 없도록 농지원부 농가주들에게 
농지대장 전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제작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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