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light 당진시정뉴스_ 4월 4주
  • 시정뉴스
  • 등록일 : 2024.04.22
당진시정뉴스 3월 2주
등록일 2023-03-13 조회 203
1. 당진시, 봄철 산불방지 주의 당부

최근 강풍을 동반한 건조한 날씨 속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철저한 대비 체계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산불 발생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이에 시는 6일 산불방지협의회를 열어
산불 예방을 위한 민관군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산림 인접 지역 논 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화목 보일러 일제 점검 등
전방위적인 산불 예방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들에게는 
입산 통제 구역 출입 금지와 
산불 유발 물품 소지 금지, 
산림 인근 흡연과 담배꽁초 버리기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돼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산림 근교에서의 소각행위 금지를 당부했습니다.

2. 당진 면천보통학교 3.10 학생 독립만세운동 3년 만에 재현

학생들이 주도한
충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인
당진 면천보통학교 3.10(삼십) 학생 독립만세운동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당진 옛 면천초등학교에서 재현됐습니다.

이날 재현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은
104년 전인 1919년 3월 10일 
당시 면천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원용은, 박창신을 비롯한 학생 90여 명처럼
대한독립만세 함성을 외치며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3. 당진시, 행복 두 끼 프로젝트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당진시가 지역 내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해 
‘행복 두 끼 프로젝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갖고
본격 지원에 나섭니다.

'행복 두 끼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결식 우려 아동의 영양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민·관 협력 아동 급식 지원 사업으로

시는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과 
SK E&S(이앤에스)가 마련한 재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투입해
당진시 결식 우려 아동 40명에게 
내년 2월까지 
주 2회 밑반찬을 배달할 예정입니다.

4. 당진시, 타지역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당진시가 다른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입학일 기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당진에서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고등학교나
충남 이외 지역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 등입니다. 

교복 구입비는 최대 31만 4천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이달 말까지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5. 당진시,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 개설

당진시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삼육오)’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법정기간 경과로 의견 제출이나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당진시청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를 개설해 
법정기간 외에도 
상시로 의견을 접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창구 이용 방법은 
시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린 창구 365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6. 당진시, 세계여성의날 115주년 기념식 개최

제 115주년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이
8일 당진 문예의전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양하고 공정하며, 평등한 당진’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 내 여성계 지도자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기념사 및 결의문 낭독과 함께
3.8(삼팔)여성의 날 테마퍼포먼스 등이 펼쳐져
성평등 문화확산과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오성환 당진시장은 
“작은 일상 영역부터 성평등 문화가 정착돼야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다”며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일·가정 양립 등 
여성이 행복한 당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 당진시, 몽골 계절근로자 1차 입국자 농가 배치

당진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을 찾은 
몽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10일 입국해 농가에 배치됩니다.

이날 입국한 몽골 계절근로자는 
지난해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1차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배치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은 최대 5개월간 고용돼 근로하며, 
성실 근로자로 추천되면
재입국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편 농번기인 4월에는 
21명의 몽골 계절근로자가 
2차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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