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준비 착착
당진지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준비 착착
- 14일 처우개선 준비위원회 발족, 본격 활동 돌입 -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4일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준비 위원회’를 발족해 당진지역 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준비 위원회’(이하 준비 위원회)는 신기원 민간공동위원장과 당진시청 이선재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해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과 실무분과장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준비 위원회 발족에 앞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2011년 3월 30일 제정되면서 당진시가 2013년 12월 ‘당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하면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지방분권화 시대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의 확대와 복지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복지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왔고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직능 단체 간 갈등의 소지도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점도 준비 위원회 발족의 배경이 됐다.

앞으로 준비 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 사회복지종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도 나서게 되며, 이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심의와 의제 발굴 및 기초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사회복지사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80%수준”이라며 “준비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업무능력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당진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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