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쓰레기 불법투기 꼼짝 마!
당진시, 쓰레기 불법투기 꼼짝 마!
- 이동식 CCTV 활용, 관내 10곳서 20일까지 집중단속 -
 


당진시는 8일 이동식 CCTV 2대를 동원해 이달 2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 지역은 당진시장 공중화장실과 시장공영주차장 일원을 비롯해 우두동 신시가지와 합덕읍 원룸단지 등 상습불법 투기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관내 10개소다.

이번 집중 단속에 투입되는 이동형 CCTV는 평소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 거리 내에 사람이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며, 경고 안내문구 방송과 LED 홍보 문구도 송출돼 불법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도 있다.

특히 고정식 CCTV와 달리 이동이 자유로워 쓰레기 불법 배출이 이뤄지는 장소와 시간대에 따라 이동하며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위반행위자를 적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쓰레기 불법 배출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앞으로 이동식 CCTV를 활용한 집중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과 별개로 이달 말까지 당진지역 3,000여 곳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는 나무젓가락과 종이컵, 비닐식탁보 등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 제공할 수 없으며, 불법 사용이 적발될 경우 영업장 면적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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