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당진시,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이달 31일까지 납부기한 -

당진시가 개인균등분과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당진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사업자가 과세 대상이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당진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인상분이 적용돼 부과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인상분 4억여 원을 주민자치 예산으로 재투입해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한 바 있다.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만,5000원이며,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5,000원이 부과됐다.

주민세는 모든 은행의 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텍스, 금융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080-350-0022)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안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부과하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라며 “납부기한 내에 꼭 주민세를 납부하셔서 당진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 실현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해 중앙부처의 권고에 따라 당진시 외에도 충남도내 모든 시군을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이 이뤄졌으며, 시는 내년에도 주민세의 일부를 주민자치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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