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나서
당진시, 불법 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나서
- 16일부터 2주간 무허가 어업행위 등 단속 -

당진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간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진 관내 주요 항․포구 연안과 내수면인 삽교호, 대호호, 석문호 일원에서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는 서해어업관리단과 충남도, 연안 시․군간 간 합동으로 해역별 지도단속이 진행된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도 경계 및 시 경계 조업구역 위반행위 ▲자망, 통발, 각망, 이중자망 등 불법어구 사용행위 ▲무허가 어업행위 ▲금어기 포획 및 금지체장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내리고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와 어선안전조업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어업행위는 해양 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활동에도 방해가 된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어업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 이번 하반기 어업지도활동에는 당진수산업협동조합과 난지도 어촌계 외 6개 어촌계, 대호만 내수면어업계 외 4개 어업계, 장고항선주협회 외 7개 선주협회도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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