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노력, 결실 맺다!
당진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노력, 결실 맺다!
- 9일,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이 지난 9일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전 분야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법적 개념·지위와 지방 추진체계를 복원 및 격상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 목표의 법적 근거와 관련된 시책을 규율하는 법이다.
 
당진시는 2017년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응해 당진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체계를 수립하고 전국 34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과 정책 토론회,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의 공동선언문 발표, 전국단위 지속가능발전 이해관계그룹 네트워크 공동 정책 활동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SDSN Korea 등 전국 9개 기관단체·국제기구와 110개 청년단체가 당진에 모여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촉구 당진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기본법 제정활동에 앞장서 온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속가능발전 활동가, 연구자, 청년단체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드디어 제정됐다”며 “지속가능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발전 가치에 공감하고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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