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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주정차 단속기준 한시적 완화
(사진4) 당진시청 전경.jpg
등록일 : 2023-01-20
조회 : 126
당진시, 주정차 단속기준 한시적 완화
유연한 주정차 단속으로 시민 편의 극대화
당진시가 도심지의 부족한 주차 공간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고려해 주정차 단속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단속 완화로 인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기존 주정차 단속기준 시간은 오후 6시까지로 줄고 기존 정오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의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늘어난다.
아울러 설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9일부터 24일까지 당진시장, 합덕시장에 대한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그러나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버스정류장, 안전지대의 불법 주정차 건은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 부족 등의 현실적 여건과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이번 완화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서로 배려하는 주차문화를 부탁드린다”고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해마다 고정형 CCTV 신설, 상시 주정차 단속 구간을 지정하고 공공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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