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또 하나의 방법
- 당진시, 장기기증 활성화 노력 결실 -
당진시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6월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장기기증운동 추진 위원회를 충남 최초로 구성한 바 있다.
또한 보건소를 비롯해 관내 공공기관 44개소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는 등 타 지역보다 앞선 의료정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 이러한 노력으로 2011년 장기기증 등록자가 8명, 2012년 47명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무려 124명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에는 올해 첫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올해도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장기기증 신청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19,520여 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운동을 벌여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로 등록하면 당진시 보건소와 각 지소, 진료소에서 진료 받을 때 장기기증 등록증을 제시하면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면제 되며, 시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 이용 시에는 주차료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19. 10. 조회수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