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단속‘통했다’

당진시, 톨게이트에서 체납차량 단속‘통했다’
- 송악IC에서 4개 기관 합동단속 실시 효과제고 -

 

 

 

 

당진시가 26일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송악IC에서 자동차세·과태료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나 관외 징수촉탁 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합동단속반은 30대의 체납 또는 과태료 미납 차량을 찾아내 현장에서 242만원의 체납 자동차세와 미납 과태료를 받아냈다.


이날 합동단속은 시가 거둬야 할 자동차세 체납액과 주정차․책임보험․검사지연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미납규모가 32억원에 달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과속․신호․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른 미납과태료가 있는 경찰청과,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특히 시는 앞으로 이들 기관과 체납액 일소를 위한 상호제안 및 협업, 체납차량 및 범법차량 단속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공매대행을 실시해 체납액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이번 합동단속은 당장의 성과보다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시됐다”면서“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앞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10. 조회수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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