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 변경

당진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방식 변경
- 기존 고지서 부과에서 납부필증 부착 방식으로 변경 -

 

 

 

 

당진시가 이달부터 관내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 방식을 기존 고지서 부과에서 납부필증 방식으로 변경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고지서 부과 방식은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면 배출량에 따라 고지서로 수수료를 부과하면 배출자가 매월 수수료를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반해 납부필증 부과방식은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점에서 납부필증을 구매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기에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및 200㎡ 이하의 일반음식점이 해당되며, 120ℓ 크기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이 가득 담겨 있을 경우에는 4200원의 납부필증을, 해당 용기의 절반만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2100원짜리 납부필증을 부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종의 선납방식인 납부필증을 이용하면 고지서 납부를 위해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수수료 납부 연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며 “도입 초기이기도 하고, 종량제 봉투에 비해 적용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납부필증 방식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과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2019. 10. 조회수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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