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당진시, 공직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 올해 1월 개정사항 중심 사례위주 교육 -
 


부서별로 청렴실천과제를 발굴하는 등 청렴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당진시가 2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올해 1월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사항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김 강사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음식물과 경조사비의 범위와 선물의 가액 변경 및 공직자 외부 강의 신고 등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공무원들이 평소 업무 과정에서 자주 겪거나 혼동되는 사항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해석으로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직자의 청렴의지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법 위반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인정하고 신뢰받는 조직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 관련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청탁 금지 문화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주의보 발령과 청렴 식권제 운영,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 중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