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한 관급공사 지역주민이 감독한다
시민위한 관급공사 지역주민이 감독한다
-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본격 운영-
 
당진시가 시민 참여를 통해 공공시설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당진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는 시와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관급 공사 지역의 이․통장 등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해당 공사에 대해 감독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로,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등이다.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임명되면 해당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할 수 있으며, 시공 과정에서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참여 감독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감독공무원은 요구사항을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 감독관 제도는 예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지만, 그동안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시행여부도 모니터링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의 시정참여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는 당진시는 주민 감독관제 외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명예감사관, 당진형 주민자치 등을 통해 시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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