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CCTV 설치
당진시,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CCTV 설치
- 버스터미널 상가지역 3곳, 우두동 1곳 총 4대 -
 


▢ 당진시는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상가지역과 우두동 상가지역에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힘

❍ 주정차 단속용 CCTV는 터미널 상가지역 3곳과 우두동 상가지역 중심부 1곳 등 모두 4곳에 각 1대 씩 설치됐음.

❍ 두 지역은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양방향 불법 주정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당진소방서에서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요구한 곳임.

❍ 이에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부처에 CCTV 설치를 건의해 전액 국비로 1억2,000만 원을 들여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터미널 상가의 경우 일방통행로에 총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설치했음.

❍ CCTV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CCTV 사각지대의 경우 단속용 차량을 이용해 단속할 계획임.

❍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2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차종에 따라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시는 주정차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신청 사이트(https://parkingsms.dangjin.go.kr/)를 통해 주정차 단속위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1차 단속 시 위반사실을 문자로 통지하고, 안내된 문자를 받고 2차 단속 전에 차량을 이동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시 관계자는 “상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화재진압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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