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나서
당진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나서 
- 다양한 홍보매체 동원 전방위 홍보활동 전개 -

당진시가 지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이용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름을 정자로 서명한 후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제도에 비해 사용과 재발급 등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율은 당진의 경우 인감발급건수의 2.75%에 불과하고 충남도 전체적으로도 3.52%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률이 낮다.

발급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100년 동안 인감제도가 통용돼오면서 재산권 행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은 도장으로 거래하는 문화가 우리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는 점과 여전히 본인 신분과 의사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감증명서를 주로 사용하다 보니 인감을 모든 중요 거래에 필수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점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말까지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우선 관내 전광판 5개소와 아파트 단지 14개소 내에 설치된 LCD 모니터를 활용해 대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인감 최초 신고 및 개인 신고 시 본인서명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향후에는 관내 등기소와 법무사, 금융기관, 공인중개사 등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활성화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차량 등록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방향제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인감 거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활용하시는 분이 적지만, 이용의 편리성이 알려지면 앞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이용의 효율성 등을 집중 홍보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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