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 변경,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 이제는 주민센터에서
- 당진시, 10월부터 관련 업무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

당진시가 시청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와 사실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이달(10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출입국관리법상 관할 시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신고 및 사실증명발급 업무를 하도록 돼 있었다.

특히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뤄진 다문화 가정의 경우 내국인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시청을 방문해 체류지 변경을 해야 하는 등 관공서를 달리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시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체류지 변경신청과 사실증명발급 등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확대 시행키로 해 앞으로 당진지역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과 체류지 입증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체류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들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체류지 변경이 가능해져 다문화가족 주소 이전 때 읍면동과 시청을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인을 위한 정부3.0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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