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해드립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당진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 지원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20.12.29자)을 받은 29개 업종


● 지원금액

집합금지 사업장 개소 당 200만원 / 영업제한 사업장 개소 당 100만원


● 지원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당진시 내로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

※ 단,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까지 등록(허가・신고)받은 시설에 한함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장

②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지급

※ 단,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 지급


● 지원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위반사업장


2. 법인택시 추가 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 법인택시 내 운전자 84명

● 지원금액 : 인당 50만원

● 지원기준 : ’21.1.25.기준 법인택시 재직자

● 지원제외 : ’21.1.25.이전 퇴직자 및 ’21.1.25.기준 유가보조금 지급실적이 없는 자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금 지급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2021.2.5.(금) 13:00~2.10. 18:00(수)

※ 주중: 09:00~18:00[12:00~13:00 제외] / 휴일: 09:30~17:30


● 방 법 : 이메일, 팩스, 방문신청 등을 통한 접수 후 담당부서 심사를 통한 지급




자세한안내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dangjin2030/22223267961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