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적치물(교통·통행방해) 일제정비를 시행합니다!



도로적치물(교통·통행방해)

일제정비 시행 안내!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용 물건

(폐타이어, 라바콘, 물통) 등에 대해

도로적치물 일제정비를 시행합니다!


 



정비기간

2021. 4. 12(월) ~ 5. 31(월)



정비방법

자진정비 계고(스티커 부착) 후 미시정시 강제 수거



관련근거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불법 도로 적치물(예시)




도로적치물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도로과 도로정책팀(041-350-435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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