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일부 변경안내(백신접종자 직계가족 8인이상 허용)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및 예방접종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시) 직계가족 8인+예방접종자(2인) → 허용(위반 아님)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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