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2차변론 안내








오는 9월 17일 #당진평택항_매립지관할권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이 #헌법재판소 에서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방청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당첨자에 한 해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 변론일자: 2019. 9. 17.(화) 14시 ~ 17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법정)
* 2016.10.13 1차변론 이후 3년여만
- 온라인 방청신청 기간: ~ 9. 16.
- 방청권 온라인추첨 선정: 9. 16. 오후5시(헌법재판소 개별 문자전송)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bit.ly/2m2dtvS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 기타 문의 : 자치행정과 해상도계 TF팀 (행정 350-3275~6)



 




 




 




 





 





 





 





 





 




 




 

1408일째 꺼지지 않는 촛불이야기
 

"지도에서 보이는 이 선. 무엇일까요?"
각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내륙뿐만 안아니라 해상에도 경계가 있는데요, 바로 해상경계선입니다. 

해상에서도 이런 경계선을 기준으로 그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 충남도계 안에 있는 당진시의 땅(그림의 노란부분)을 평택시의 관할로 결정하면서 경계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항만개발발 초기, 제방 관할 문제가 발생했고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제방의 관할경계를 확인해 주면서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2009년 4월 지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개정> "매립지 관할 구역은 행안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진으로 등록된 땅을 평택시로 귀속시키면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유는 "국토, 항만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

그러나, "항만 효율성에 있어서 당진평택항은 국가항인 만큼 여러 자지단체가 함께 관할하는 것에 문제가 엇ㅂ고, 헌법제판소에서 확인한 경계대로 각종 인허가 및 기업유치 등 관할권이 행사되어 왔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다른 결정을 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잘못된 결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당진시와 주민들은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기에 충남도와 당진시는 4년째 법적 대응중에 있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시민들 역시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홍보와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7일, 충남도 15개 시,군 단체장들이 충남도계 사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헌재와 대법원에서 정의롭고 현명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