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발굴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 사업 발굴 안내
당진시에서는 지난 14일부터 9월 3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사업 발굴을 진행합니다.
당진시 고향사랑기부제란?
당진시가 주민등록상 거부지가 아닌 개인이 당진시에 기부하면
당진시가 이를 당진의 주민 복리 사업에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제안분야
모금기간 1년 내, 모금액 1억 이하 사업 중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
① 사회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②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③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집중 발굴 분야(저출생 고령화 등 특수한 문제 해결 등) 우선 선정
제외사항
① 경상적 경비, 중복 사업, 보조사업 매칭재원, 타 사업(기금) 재원 충당 사업
② 고향사랑기부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위반
③ 지속적인 기부금 모금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사업
※ 최대 3건 이내 선정, 적합한 제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자격
당진시에 관심있는 국민 ㆍ단체와 당진시 소속 공무원
접수방법
방문ㆍ우편
(91773)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1 (수청동)
당진시청 홍보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 제안담당자 앞
rbdyd@korea.kr / FAX) 041-350-3149
※ 공모기간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제안서 양식 다운로드
시 홈페이지(www.dangjin.go.kr) 접속 ▶ 소식ㆍ정보 ▶ 고시/공고
문의
당진시청 홍보협력담당관 041-350-3176
▼ 당진시청 누리집 바로 가기 ▼
https://www.dangjin.go.kr/kor/sub03_02_01_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