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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신청방법
1.신청 | 2.허가 | 3.납부 | 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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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1개월전 신청 | 사용 1주일 전 사용허가 (공문 및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대관료 납부 (여성의전당 조례에 의거 사용료 면제자 제외) |
시설사용 |
신청서 다운로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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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장소 및 기물)
구분 | 사용기준 | 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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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관시설 | (1) 회의실 | 1회 (2시간 이내) | 40,000원 | 1회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2) 강의실 | 1회 (2시간 이내) | 30,000원 | 〃 | |
(3) 컴퓨터실 | 1회 (2시간 이내) | 50,000원 | 〃 | |
(4) 조리실습실 | 1회 (2시간 이내) | 50,000원 | 〃 | |
(5) 스포츠실 | 1회 (2시간 이내) | 50,000원 | 〃 | |
나. 부속시설 | (1) 냉ㆍ난방시설 | 1회 (2시간 이내) | 50,000원 | 〃 |
(2) 영사기 | 1회 (2시간 이내) | 20,000원 | 〃 | |
(3) 마이크 | 1개(기본) | 2,000원 | 기본 1개를 제외하고 1개 추가사용 시 마다 2,000원 | |
(4) 무선마이크 | 1개(기본) | 3,000원 | 〃 |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 |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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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환급 | |
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환급 |
시설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공제 후 나머지 환급 | |
3.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
당일취소 | 전액환급 |
시설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 10% 공제 후 환급 | |
시설사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 | 10% 공제 및 사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공제 후 나머지 환급 |
사용료 면제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후원하는 행사
- 공익법인 또는 여성공동체 등
-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의사항
-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은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
- 사용기간 중 시설물 및 기물을 파손한 때에는 허가받은자가 원상복구(변상) 조치
- 사용 후 발생한 쓰레기는 자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