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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 추가 접수(6월 2일까지)

  • 농촌진흥과
  • 조회 : 175
  • 등록일 : 2026-05-19
첨부파일
설명자료(사업홍보, 신청서, 평가표).hwpx (117kb)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강화 시범사업 추가 접수

1. 근거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 3항(연구개발 성과 보급), 제16조(시범사업의 실시)
❍ 당진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시범사업의 실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강화 시범
❍ 사 업 비 : 10,000천원(시비 8,000 자부담 2,000)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내용
- 콘텐츠 제작 : 홈페이지(쇼핑몰) 기획 및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 촬영 등
- 홍보 마케팅 : SNS 및 블로그 홍보, 키워드 광고 등
- 포장재 개선 : 농산물 판매를 위한 금형, 포장재 등 지원(총사업비의 50% 이내, 스티로폼 제외)

3. 홍보 및 접수
❍ 홍보기간 : 2026년 5월 19일 ~ 2026년 6월 2일
-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등 SNS
❍ 접수기간 : 2026년 5월 26일 ~ 2026년 6월 2일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기획지원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 배우자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단체법인 구성원 명부, 참여 농업인 동의서, 교육 이수증 등

4.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당진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또는 단체(농업법인, 작목반, 연구회, 농협) 등
- 법인은 법인별 자격요건을 충족(영농조합법인 자본금 1억 이상 등)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하여함
- 시범사업 신청자는“농촌진흥청 국고 보조사업의 이해”교육을 사업접수 마감일(6월 2일)까지 필히 이수하여야 함
❍ 신청자격 제한
- 최근 3년이내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30백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가(단체), 법인 등
- 2026년도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선정된 농가(단체), 법인 등은 제외
❍ 신청시 유의사항
- 시범사업장은 당진 지역 내에서만 추진 가능
-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하여 체납액이 있는 농가 및 법인은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보조금 대상자 결정 취소

5. 사업절차
- 사업 신청서 홍보‧접수(2026. 5. 19. ~ 2026. 4. 21.) ⇒ 사업 대상자 심사(2026. 6월, 사업계획 검토 및 현지심사, 서면평가점수 40점 미만시 선정 제외)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서면심의(2026. 6월,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및 결과평가(2026. 6. ~ 12.)

6. 붙임 :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설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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