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소 12곳 행정처분

당진시, 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소 12곳 행정처분
- 위반 급식소에 영업정지 처분․과태료 부과 -


 

 

당진시는 집단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관내 집단급식소 16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소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목적 보관 (3곳) ▲무표시 식품사용 위반(2곳) ▲보존식 미실시(3곳) ▲시설기준 위반 (3곳) ▲수질검사 기준 부적합 물 사용(1곳) 등이다.


시는 이들 위반 사항 중 시설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 수질검사 부적합 물 사용 등 주요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급식소 위탁업체) 또는 과태료(직영 급식소 운영 기업)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와 집중점검, 재발방지 교육 및 위생안전컨설팅 등을 실시해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진시는 식중독균 검사를 위해 주방도구(칼, 도마, 행주)를 수거해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집단 급식소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 청결 유지와 안전한 먹을거리 사용이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적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 10. 조회수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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