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본격시행”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본격시행”
- 가격 등락폭이 큰 농작물 7개품목 선정 -
 
당진시가 지난해 마련한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코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를 열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가격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농산물 최저생산비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생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등락폭이 큰 농작물인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등 선정한 7개 품목에 대해 금년 4월 말일까지 시와 계약을 체결한 당진지역 소재 농가 중 한 품종 당 파종면적이 300평 이상인 농가가 해당된다.
 
이번에 확정된 7개 농작물의 최저생산비는 300평(10a, 1단보)당 ▲가을무 734천원 ▲가을배추 902천원 ▲양파 1306천원 ▲쪽파 1483천원 ▲감자 826천원 ▲고구마 940천원 ▲고추 1528천원이다.
 
당진시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대상은 각 읍면동과 농산물유통센터 운영법인과 4월 말까지 계약 체결한 농가로 677농가, 계약면적은 257ha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조건은 1농가당 1품목 1기작으로 한해 3백만까지 받을수 있으며 해당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당진시가 고시한 최저생산비 이하로 10일이상 하락으로 농가가 수확을 포기할 경우 최저생산비를 지원하게 되며 최저생산비를 지원받는 농가는 해당 작물을 폐기처분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농가물 가격 걱정을 덜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격 폭락시 농가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금년도 예산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5억원을 확보했으며 농가 수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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